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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의 서류 없이는 소량만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여행자는 처방전과 세관 신고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은 최대 10일분,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7일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입국 전에 발급받은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본인의 약이 정말로 베트남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정신성"이라고 부르는 약,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목록에 없습니다.

8 분 읽기·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Decree 163/2025/ND-CP 제60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많은 영어 웹사이트가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Decree 54/2017/ND-CP를 대체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가 "모든 의약품에 대해 30일분" 또는 "베트남 의약품청의 사전 허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폐지되었거나 만들어낸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법령과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Circular 18/2026/TT-BYT의 통제 의약품 목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 카테고리에 따라 7일, 10일 또는 30일

베트남 법은 의약품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각 카테고리마다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허용량이 있습니다. 수량은 가방에 있는 상자 수가 아니라 처방전에 적힌 용량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카테고리 (베트남어 명칭) 예시 허가 없이 최대 허용량 필요한 것
마약성 의약품 (thuốc gây nghiện) 코데인, 트라마돌, 옥시코돈, 모르핀, 메타돈 7일분 처방전, 세관 신고
향정신성 의약품 (thuốc hướng thần)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10일분 처방전, 세관 신고
전구체 의약품 (thuốc tiền chất)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 10일분 처방전, 세관 신고
기타 처방 의약품 항우울제, 조피클론, 프레가발린, 혈압약 30일분 또는 200달러 이하 처방전 권장
대마 및 THC 제품 의료용 대마, THC 함유 CBD 오일 금지 반입하지 마세요

허용량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의 치료를 위해 소지하거나 본인의 수하물로 선하증권 하에 운송하는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각 여행자는 본인의 처방전으로 본인의 약을 소지합니다. 부부가 하나의 처방전을 두 가방에 나눠 담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의약품"의 경우, 규정은 선택권을 줍니다. 처방전 용량에 따라 30일분 이하이거나, 수입 1회당 관세 가액 총 200달러 이하(연간 최대 3회 수입)입니다. 베트남의 중증 질환 목록에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는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수입 1회당 최대 10,000,000 VND(약 380달러), 연 4회입니다.

본인의 약이 베트남 법상 "향정신성"인가요?

일상적인 단어 "향정신성"은 정신에 작용하는 모든 약을 포괄합니다. 베트남의 법적 목록은 훨씬 좁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상자에 인쇄된 유효 성분, 즉 INN 또는 일반명입니다. 먼저 일반명을 확인한 다음, Circular 18/2026/TT-BYT의 목록과 비교하세요. 부록 I에 42가지 마약성 물질, 부록 II에 72가지 향정신성 물질, 부록 III에 8가지 전구체가 있습니다.

의약품 (브랜드 예시) 베트남 카테고리 허가 없이 허용량
알프라졸람(Xanax), 브로마제팜(Lexomil, Lexotan), 디아제팜(Valium) 향정신성 10일
클로나제팜(Rivotril, Klonopin), 로라제팜(Ativan, Temesta), 옥사제팜(Seresta) 향정신성 10일
졸피뎀(Stilnox, Ambien) 향정신성 10일
메틸페니데이트(Ritalin, Concerta), 리스덱삼페타민(Vyvanse, Elvanse) 향정신성 10일
부프레노르핀(Subutex), 페노바르비탈, 케타민, 미다졸람 향정신성 10일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트라마돌, 모르핀, 옥시코돈 마약성 7일
히드로몰폰, 메타돈, 펜타닐, 페티딘 마약성 7일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전구체 10일
조피클론(Imovane), 프레가발린(Lyrica), 가바펜틴 목록에 없음 30일 또는 200달러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쿠에티아핀, 리튬 목록에 없음 30일 또는 200달러
하이드록시진(Atarax), 모다피닐, 아토목세틴, 멜라토닌 목록에 없음 30일 또는 200달러
Adderall, 덱삼페타민 제한 마약성 물질 (Decree 28/2026/ND-CP, 목록 IIB) 명확한 여행자 규정 없음: 아래 참조
의료용 대마, THC 함유 CBD 오일 전면 금지 (목록 I) 반입하지 마세요

알아둘 만한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은 저용량 복합 제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취급합니다. 단위당 코데인 100mg 이하(다른 성분과 복합), 단위당 트라마돌 37.5mg 이하, 단위당 슈도에페드린 120mg 이하: 이들은 법적 의미에서 "마약성 의약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자에는 여전히 코데인 또는 트라마돌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처방전을 소지하고 수량을 적당히 유지하세요.

항우울제, 조피클론, 프레가발린: 목록에 없음

이것은 많은 독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및 기타 흔한 항우울제는 베트남의 세 가지 통제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피클론,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쿠에티아핀, 리튬, 하이드록시진, 멜라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타 의약품" 규정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30일분 이하 또는 관세 가액 200달러 이하입니다. 그래도 처방전을 소지하세요. 비용이 들지 않고 공항에서의 어떤 논의도 해결해 줍니다.

출발 전: 서류 및 짐 싸기 체크리스트

  • 모든 필수 정보가 담긴 처방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의약품명, 함량 또는 농도와 용량, 수량 또는 일수, 용법, 의사의 성명과 서명, 그리고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또는 클리닉의 주소.
  • 의사에게 나이 또는 생년월일, 브랜드만이 아닌 일반명, 명확한 일일 용량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루 최대 3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30정을 줍니다. "하루 1정"은 10정을 줍니다.
  • 처방전의 영어 번역본, 이상적으로는 일반명, 용량, 기간, 개인 사용을 명시한 짧은 영어 의사 소견서. 소견서는 권장 사항이며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 의약품명, 유효 성분, 함량,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원래 포장.
  • 카테고리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처방전이 커버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량.
  • 서류와 함께 기내 가방에 의약품을 넣으세요. 위탁 수하물은 분실됩니다. 본인의 치료가 그러면 안 됩니다.
  • 경유 국가의 규정. 다른 나라에서 환승한다면 그 나라의 규정도 소지품에 적용됩니다.

의사에게 일일 용량을 "필요시"가 아닌 숫자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세관 계산은 전적으로 그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stupéfiant"를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프랑스 독자는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약품청인 ANSM은 목적지 국가가 요구할 때 솅겐 지역 외 국가로의 "stupéfiants" 및 "assimilés stupéfiants"에 대한 운송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NSM은 증명서가 자주 요구되는 의약품의 예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옥시코돈, 메타돈, 고용량 부프레노르핀, 펜타닐, 히드로몰폰을 들고 있습니다. 출발 최소 10일 전에 스캔한 보안 처방전과 함께 ANSM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청하세요. ANSM은 또한 영어 번역본과 함께 원래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베트남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INCB 여행자 페이지에는 베트남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정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Decree 163/2025/ND-CP와 본인 국가의 베트남 대사관에 의존하세요. 다른 국가의 독자는 통제 의약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에 대한 자국 의약품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신고하세요, 절대 숨기지 마세요

입국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입국 심사, 그다음 수하물 수취, 그다음 세관입니다. 세관에는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녹색,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적색입니다. 통제 의약품은 적색 채널을 통과합니다. 직원에게 신고할 약이 있다고 말하고, 약과 처방전을 보여주고, 수량을 말하세요. 직원이 각 의약품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도움이 되는 두 문장:
"Tôi có thuốc cần khai báo." (신고할 약이 있습니다.)
"Đây là thuốc điều trị cho bản thân tôi, có đơn thuốc của bác sĩ." (이것은 제 치료를 위한 약이며, 의사 처방전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초과한 통제 의약품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분자 중 여러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베트남의 마약 통제법상 마약성 물질이기도 하므로, 위험 부담이 일상적인 세관 질문보다 큽니다. 베트남 마약법과 처벌 가이드는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착륙 전에 전체 그림을 알고 싶다면 공항 도착 가이드에서 출입국 심사부터 세관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세 가지 옵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2주 휴가는 10일 허용량에 맞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으며, 모두 똑같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 1: 여행 전 수입 허가

허가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성의 성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노이바이 공항은 하노이, 떤선녓은 호치민시, 다낭 공항은 다낭입니다. 거주하거나 임시 거주자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Decree 163/2025/ND-CP 부록 III의 신청서 양식 제27호와 처방전 또는 외래 진료 기록의 인증 사본, 또는 신청인이 서명하고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는 사본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어 또는 영어가 아닌 서류는 법령 제61조에 따라 번역자의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처방전은 인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완전하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변경이 요청되면 신청인은 3개월 내에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의약품의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양식과 절차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으며, 호텔, 고용주, 대행사, 클리닉 등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연락처가 있으면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출발 며칠 전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시작하세요.

옵션 2: 전체 수량을 신고하고 세관이 결정하도록 함

주호주 베트남 대사관은 마약성 의약품 7일분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전구체 10일분 이상이 필요한 여행자는 여정과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 증명을 가지고 도착 공항 세관에서 의약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이 반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취급하세요. 초과분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옵션 3: 10일분을 가져오고 베트남에서 의사를 만나세요

같은 대사관은 여행 전에 베트남의 병원에 연락하여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안합니다. 특정 분자와 브랜드의 가용성은 다양하므로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의 국제 병원과 클리닉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성분에 대해 문의하세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베트남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하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옵션 서류 필요한 시간 확실성 최적 용도
수입 허가 양식 27, 처방전 사본, 인증 번역본 완전한 서류 후 영업일 기준 7일, 준비 기간 별도 서류가 완전하면 높음 몇 주 또는 몇 달 체류
전체 수량 신고 처방전, 여정, 의사의 필요성 증명 여행 전 없음 낮음: 세관이 현장에서 결정 위험을 감수하는 며칠 추가
베트남에서 구매 여행 전 없음 도착 후 클리닉 방문 중간: 현지 공급에 따라 다름 흔한 분자를 가진 유연한 여행자

특별한 경우: ADHD 약물, 오피오이드 대체 요법, 대마

ADHD 치료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메틸페니데이트(Ritalin, Concerta)와 리스덱삼페타민(Vyvanse, Elvanse)은 베트남의 향정신성 목록에 있으므로 처방전과 신고로 10일이 허용됩니다. 암페타민 기반 의약품이 문제입니다. 암페타민도 덱삼페타민도 베트남의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없지만, 둘 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Decree 28/2026/ND-CP, 목록 IIB에 따른 제한 마약성 물질입니다. 이를 소지한 여행자를 명확히 다루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 허가나 베트남 당국의 서면 확인 없이 Adderall 또는 덱삼페타민을 가지고 여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출발 훨씬 전에 의사에게 여행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나 리스덱삼페타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오피오이드 대체 요법은 카테고리를 따릅니다. 메타돈은 마약성 의약품이므로 7일입니다. 부프레노르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므로 10일입니다. 더 긴 여행은 허가 경로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국하는 경우 운송 증명서가 필요한지 ANSM에도 확인하세요.

대마는 절대 안 됩니다. 대마 식물과 THC를 함유한 대마 제제는 Decree 28/2026/ND-CP의 목록 I에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와 THC를 함유한 CBD 오일을 포함하여 전면 금지됩니다. 본국에서 발급한 처방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한 가지 추가됩니다. 어린이의 의약품에는 어린이 본인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이름으로, 성인 처방전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Xanax(알프라졸람)를 베트남에 반입할 수 있나요?

네, 처방전에 적힌 용량에 따라 최대 10일분까지, 본인 이름의 처방전과 함께 세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루 1정" 처방전은 10정을 허용합니다. 그 이상은 도착 전에 준비한 성 인민위원회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Q: 항우울제는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간주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은 베트남의 마약성, 향정신성 또는 전구체 목록에 없으므로 "기타 의약품" 규정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30일분 이하 또는 관세 가액 200달러 이하입니다. 그래도 처방전을 소지하세요.

Q: Adderall을 베트남에 반입할 수 있나요?

수입 허가나 베트남 당국의 서면 확인 없이 가지고 여행하지 마세요. 암페타민과 덱삼페타민은 향정신성 목록에 없지만 Decree 28/2026/ND-CP에 따른 제한 마약성 물질이며, 이를 소지한 여행자를 명확히 다루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발 훨씬 전에 의사에게 베트남 목록에 있는 메틸페니데이트나 리스덱삼페타민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Q: 처방전이 영어나 베트남어여야 하나요?

세관 직원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어 번역본을 소지하세요. 수입 허가 서류의 경우, Decree 163/2025/ND-CP 제61조에 따라 인증된 번역자의 서명이 있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처방전은 인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Q: 10일분 이상의 약을 가지고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정과 의학적 필요성 증명을 가지고 세관에서 전체 수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이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보장이 아닌 도박이며, 초과분은 거부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로는 도착 전에 발급받은 수입 허가입니다.

Q: CBD 오일이 베트남에서 허용되나요?

THC를 함유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대마 식물과 THC 함유 제제는 Decree 28/2026/ND-CP의 목록 I에 있으며 전면 금지되고, 외국 처방전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CBD 오일에는 미량의 THC가 들어 있으므로 집에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규정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되었습니다. 규정은 변경됩니다. 여행 전에 본인 국가의 베트남 대사관에 확인하세요.